"특검에 협조"…"최종 처분 전체 수사 종료 후 결정"
출범 4개월 만에 결과 발표 없는 '초라한 성적표' 지적도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각종 비위 의혹을 파헤쳐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1차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식 해산한다.

8월23일 윤 고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이 구성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윤 고검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특수팀에서 수사해온 우 전 수석 및 이석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되 외부에서 파견된 수사팀 일부는 내일 날짜로 원소속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분은 우 수석과 관련한 여러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윤 고검장은 설명했다.

특수팀은 그동안 ▲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윤 고검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 "일부는 마무리됐고 당사자들의 비협조로 거의 진행이 안 된 것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된 부분도 "전체 큰 틀에서 함께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처분 방향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수사 결과 발표도 없는 초라한 성적표 아니냐' 지적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런 평가를 받아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추가 고발이 이뤄지고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이 돼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했다. 우리가 수사해온 내용이 봉인돼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초라했다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계류 중인 고발 사건과 남은 수사를 어느 부서가 할지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결정하게 된다.

특수부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수팀은 특검에도 우 전 수석 관련한 일부 수사기록을 넘겼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수팀은 특검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오면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