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요청 (사진=방송캡처)

헌재가 법원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에도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가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과 특검 측은 여전히 수사기록 송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