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 (사진=방송캡처)


외교부가 정유라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예정이다.

22일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여권법에 따라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다. 또 조 대변인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법에 의거, 정유라 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19조)을 하고 자진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조치(13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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