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장학금 우선 지급·행복주택 가산점 부여

경기도 부천시민이 넷째 아이를 낳으면 새해부터 1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 출산시 200만원, 넷째부터는 1천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준다.

현재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천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지원금을 대폭올려 의결했다.

부천시 이외에도 출산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지원금을 속속 늘리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셋째 출산시 1천300만원, 넷째 1천500만원, 다섯째부터 2천만원을 주고 있다.

청주시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 240만원과 양육지원금 900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울진군은 둘째와 셋째 출산시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 넷째부터는 월 20만원씩 5년간 1천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부천의 2015년 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부천시는 모든 아기에게 10만원 상당의 탄생 축하 출산용품과 3만원 가량의 책 꾸러미를 지원하고, 자녀가 5일 이상 입원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자녀 가구 자녀를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복사골행복주택 입주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출생일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1년 전부터 부천에 살고 있어야 지원금을 주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채우는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천시의회는 22일 "넷째 이상의 출생아 수는 연평균 35명 안팎이어서 소요 예산이 애초 개정안에 비해 2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