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한철 특검에 고소 (사진=방송캡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전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는 헌재의 재판 진행과정과 평의 내용을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김 전 실장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선고 뒤 추가 증인 신청, 청구 사유 변경을 지시하고 이를 헌재에 관철, 헌재의 연내 선고를 지시했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지시와 헌재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박 헌재소장이 김 전 실장에게 결과를 미리 전달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통진당이 강제로 해산당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전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만 명의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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