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인 A호(180t)와 B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호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56㎞(어업협정선 안쪽 56㎞)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1만5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8천900㎏을 포획한 것처럼 1천600㎏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도 1만3천20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만1천㎏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이들 중국어선은 동시에 그물을 끌면서 총 14차례 쌍타망 조업을 하며 조기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물을 잡으려고 조업일지를 축소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A호 선장 장모(43)씨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