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조업일지 축소기재 중국어선 2척 나포
A호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56㎞(어업협정선 안쪽 56㎞)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1만5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8천900㎏을 포획한 것처럼 1천600㎏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도 1만3천20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만1천㎏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이들 중국어선은 동시에 그물을 끌면서 총 14차례 쌍타망 조업을 하며 조기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물을 잡으려고 조업일지를 축소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A호 선장 장모(43)씨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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