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여파로 내년 2월27일 임기가 끝나는 이상훈(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을 찾는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가 사실상 보류됨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월 퇴임이면 지금쯤 이미 후임을 천거 받는다는 공고가 나갔어야 한다"며 "하지만 임명권자가 없는 상황이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석 기간 중 사건 적체로 재판에 다소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더 과중한 격무라도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법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상 유지'성 인사는 할 수 있지만, 대법관과 같은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인사는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