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최순실 씨(60)가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인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최순실 씨(60)가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인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용자번호 628번을 달고 법정에 들어서던 최씨는 안을 가득 메운 방청객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짓고 한 손으로 입을 가리기도 했다. 10월30일 독일에서 귀국한 뒤 이튿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먹였던 최씨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죽을죄 지었다더니…"대통령과 공모사실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후 3시20분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최씨는 예상을 깨고 재판장에 나타났다.

공소장에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린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총 6명이 법정에 나온 검찰 측이 최씨의 11개 혐의에 대한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 전 정책조정수석의 공범관계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증거인멸 지시에 관련해서도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했을 뿐 증거를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수사 방식을 놓고도 대립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를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적이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의 것으로 결론 내린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 등 증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안 하겠다.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첫 공판을 마쳤다. 같은 법정에서 이어진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나오지 않은 차 전 단장을 대신한 변호인은 “기소된 횡령, 강요, 알선수재 등 4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인정한다”며 “나머지 혐의는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기금 모금에 대해 박 대통령의 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했을 뿐이지 박 대통령 및 최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공소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자세한 의견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씨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장본인”이라며 “법원은 추상같이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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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구은서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