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탄핵가결 후 연속근무…준비절차기일 지정 등 쟁점정리 준비
수사자료 요청 '이의 신청'·'탄핵심판 정지 주장' 답 내놓을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잊은 채 기록검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강행군 중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을 비롯해 상당수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나머지 재판관도 자택에 머물며 대통령 답변서 등 기록을 검토했다.

전날 헌재 인근에서 벌어진 제8차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의 여파로 한층 강화된 경찰의 경계 태세 속에서 헌재도 신속한 결정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총 26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등이 초래한 헌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의심되는 여러 의혹에도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헌재가 헌재법 51조에 따라 최순실 등의 1심 형사재판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헌재법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재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을 이번 주 중 10여명 수준에서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13명도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도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이의 신청에 결론을 내면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와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재도 이번 주 내로 준비절차기일을 정하는 등 준비절차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또 21일까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면 쟁점 정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