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액이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일부 개정,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 금액은 약 2.3% 인상된다.

이에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000원에서 115만7000원으로 오르게된다. 주거지원비는 대도시 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700원에서 6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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