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께 세종시 내 한 상가 건물 뒤편에서 하의를 내린 채 이날 처음 본 B(7)양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한편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겨우 7세에 불과하고 안면도 전혀 없는 아동을 길거리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이 정해졌고, 현재까지 형을 감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4∼7년이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