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지법 부장·가사전문법관 등 지방 교류근무 확대

법원장까지 맡았던 경륜 있는 판사가 후배 판사들과 나란히 1심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원로법관제'가 추진된다.

올해 법관 인사부터 서울·경인권 판사의 지방 순환 근무를 늘려 '경향(京鄕) 교류'를 확대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영한(61·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2017년 법관 정기인사 방향'이라는 글을 올려 원로법관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법관 인사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고 처장은 공지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 등이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1심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장 근무를 모두 마쳤거나 정년을 2∼3년 정도 앞둔 시점에 1심으로 복귀해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정년까지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인사패턴을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처장은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의 1심 재판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원숙하고 뛰어난 법관이 증가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더욱 증진되고, 자연스럽게 1심에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법원장 임기를 마친 판사는 퇴직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도입되는 등 '평생법관제'의 도입 등에 따라 법원장은 2년 임기로 2회 보임한 뒤에는 다시 2심 재판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2심 복귀 법원장이 올해만 9명이 되는 등 총 15명까지 증가하면서 후배 판사들의 자리가 줄고 인사 운영의 폭도 제한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인사 숨통을 틔우고 1심 역량도 강화하는 원로법관제가 해결책으로 검토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올해 인사부터 ▲ 5년 이상 근무한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의 타 고법 전보 ▲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법 부장판사의 지방권 근무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의 지방권 순환근무 ▲ 지방 특정 권역 장기근무 판사의 타 권역 전보 ▲ 서울중앙지법 단독·배석 판사의 3∼4년 제한적 잔류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