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매일 회의…준비절차에 필요한 명령·기일 공개 등도 검토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재판관회의는 12일 부터 나흘 연속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앞서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또 쟁점 정리서면 제출명령 외에 준비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명령과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헌재는 19일까지 박 대통령과 권 위원장 측으로부터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재판관회의 논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준비절차기일을 열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