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사진=해당방송 캡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발의됐다.

14일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김성태 위원장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기타 기관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정조사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응해야 하며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최순실 국조특위 1·2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후 처벌일 뿐 사전에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같은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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