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분식회계 탓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