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게 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경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본래 경호 대상이라 평상시에도 경호대가 있지만, 재판관 경호는 평상시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필요성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당시 재판관 4명을 경호한 전례가 있다"며 "헌재에서 요청이 오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든지 한다.

아직은 재판관 경호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지금까지는 헌재 주변에 집회가 신고되거나 우려할 만한 동향이 포착된 바 없다고 김 서울청장은 전했다.

김 서울청장은 앞서 10일 집회에서 보수단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집회의 경찰 추산 참가 인원이 4만명으로 촛불집회 12만명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모두 동일한 잣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는 "두 집회 모두 단위면적에 밀도를 보는 방식이었고, 사진을 찍어 출력해서 봤을 때도 양측 모두 우리가 추산한 인원과 거의 똑같았다"며 "우리도 놀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촛불집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어떻게 되든 적법한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묵과할 수 없는 불법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신고되는 집회와 행진에서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 북쪽 구간을 경찰이 금지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두고는 "법원이 시간과 장소를 제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돌아오는 주말인 17일 박사모가 경복궁 인근 내자동로터리와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