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무부의 차관 대행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검찰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이상 전보·승진 인사도 당분간 기약 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지금의 정치 환경에 비춰볼 때 장관을 지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웅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사임한 이후 법무부는 이창재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1~2월과 2월께 순차적으로 단행되는 검찰 고위간부와 간부급 인사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교체나 총선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통상 1월과 2월 초순 사이에 이뤄진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