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정호성 (사진=해당방송 캡처)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출석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며 "모욕죄 적용과 별개로 청문회에 나오는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불출석 고발조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으로 국정조사장에 이들을 데려와 잘못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 중 장시호 증인은 출석의사를 밝혔고 지금 청문회장으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 광고감독, 고영태 더블루K 전 대표이사,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여명숙 부산창조경혁신센터장,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등 13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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