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매우 높아"…이달 23일 선고

사건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0)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김씨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부분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수수한 금액(1천만원)이 다른 뇌물수수 사건과 비교해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성)과 공정성은 액수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건 관계인에게 많은 돈을 받은 것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돈을 수수해 법정에 선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씨로부터 받은 수표가 1천만원짜리인 것을 뒤늦게 알고 (금액이 커서) 돌려주려 생각했지만, 평소 김씨의 어려운 형편을 알던 친구의 호의라는 생각에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현직이었던 김씨는 재판 중인 올해 10월 파면됐다.

당시 정씨는 김씨가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이후 상습도박죄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참여수사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던 사건의 피고소인 조모씨로부터 총 2천150만원, 조씨를 소개해준 법조 브로커 이동찬(구속기소)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