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30여m앞 분수대 접근 등 일부 빼곤 허가
"집회·시위 전면제한 안돼…안전·방호 등 공공복리 위해 일부 제한"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기존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

이보다 더 근접한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 삼거리) 집회·행진은 여전히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 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여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여m 지점인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

그동안 법원은 청와대에 근접한 행진 코스의 주간 행진을 허용한 다음 야간 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법원 결정은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집회 군중의 접근을 허락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점의 행진과 집회는 일몰 이후에도 허락했다.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던 허용 시간이 밤 10시 30분까지로 늘어났다.

허용 대상은 창성동 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과 집회다.

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지만, 그 맞은편 푸르메 재활센터 앞의 집회는 밤 10시 30분까지 허용됐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효자동 삼거리 부분은 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청와대 앞 분수대 접근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구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대해서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집중적으로 운집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이 신고한 경로대로 모두 허용할 경우 인근 주민의 주거 평온, 시민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앞서 경찰은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금지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효자치안센터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자하문로16길 21 앞, 청와대로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모두 청와대 동·서·남쪽에 인접한 지점이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시법상 '금지 장소' 규정을 들어 금지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한편 이날 결정을 내린 행정6부 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100만 인파가 서울 도심에 모였을 때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 행진을 처음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