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 파견검사 10명 檢에 요청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채동욱(57·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특검 참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은 2일 오전 서울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특검보 인선과 관련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치적 부담이나 오해 때문에 그런것이냐'는 질문에 "어떻든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특검보로 온다는게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은 한때 정치권 안팎에서 유력한 특검 후보로 떠올랐으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야권에서 배제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사퇴한 바 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지명된 윤석열(56·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다.

박 특검은 이날 중으로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애초 염두에 뒀던 인사들 가운데 사양하는 이들이 많아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어제 특검보 후보들에게 의사를 타진했으나 사양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후보자 8명을 아직 못 정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를 특검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검보가 되면 수사는 물론 기소 이후 공소유지까지 책임져야 하고 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1∼2년 정도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어 후보군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이날 중으로 검찰 측에 검사 10명의 파견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관련 기록·자료를 넘겨받아 사건 전반을 파악하는 이른바 '선발대' 역할을 하게 된다.

나머지 10명은 다음 주중 추가로 파견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특검 수사 일정과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수는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다.

박 특검은 또 기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부 부장검사를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특수부 부장검사도 오셔야 서로 협의하며 수사를 빨리할 수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쪽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0)씨 등의 공소 유지 등을 이유로 부장검사급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효석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