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 없이 단독으로…"박 대통령 하야 안 해 불 질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피의자 백모(48·경기 수원)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전에, 늦어도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분간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4∼5곳에 백씨의 이동 경로, 범행장면, 범행 후 도주 등 과정이 모두 나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구미경찰서 이규봉 형사과장은 "CCTV에 백씨의 동선이 자세히 나와 현장검증이 급한 건 아니다"고 했다.

또 현재로썬 공모자 없이 백씨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또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정희 전 대통령 영상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 형사과장은 "조사결과 피의자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확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웠다.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는 337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손대성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