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

노인 요양원 등이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내년에 평균 4.08% 오른다.

지난 7월에 결정한 내년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인상률 3.86%에 촉탁의 제도와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인상률 0.22%를 더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 바뀜에 따라 기존 서비스 가격에서 촉탁의 인건비를 제외했다.

이 인건비는 전체 가격의 1.79%를 차지해왔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이 필수 배치 인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채용 지원금은 수가에 추가로 반영했다.

추가분은 노인요양시설 1.93%, 주·야간 보호시설 2.16%, 단기보호시설 2.68%다.

이로써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4.02%, 주·야간 보호 8.90%, 단기보호 7.40% 오른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4.08%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15~20%의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내야 하기에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때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입소자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1인당 50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가 추가인상과 가산제도 개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당기적자 5천29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누적수지 규모는 1조7천339억원이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서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누적 적립금이 넉넉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거두는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평균적으로 한사람이 매달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1만53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서비스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같이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서비스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해주는 재가 서비스로 나뉜다.

<2017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조정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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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평균 │시설│공동│주·│단기│방문│방문│방문│
│ │ │ │생활│야간│보호│요양│목욕│간호│
│ 인상률(%) │ │ │가정│ 보 │ │ │ │ │
│ │ │ │ │ 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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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정(‘16.7월) │ 3.86 │3.88│3.21│6.74│4.72│3.65│ 0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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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촉탁의 제도개선 │-0.83 │-1.7│ - │ - │ - │ - │ - │ - │
│조정│ │ │ 9 │ │ │ │ │ │ │
│ ├─────────┼───┼──┼──┼──┼──┼──┼──┼──┤
│ │필수인력 배치기준 │ 1.05 │1.93│ - │2.16│2.68│ - │ - │ - │
│ │ 개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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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4.08 │4.02│3.21│8.90│7.40│3.65│ 0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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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