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발표할 일을 왜 변호인이 하나…법정서 입증하면 돼"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차씨 측이 밝힌 것에 대해 최씨 변호인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초구 정곡빌딩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차씨 변호인이) 무슨 의도로 차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늘 이야기했듯이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고, 수사 내용은 변호사로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도리"라며 "법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최씨가 김 전 실장을 차씨에게 소개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자기가 그것을 말만 하지 말고입증을 해야 한다"며 " 김 전 실장도 대통령이 만나라 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변호인이) 자꾸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건이 재판에 올라갔으니 법정에서 가려내고 그러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이 차씨에게 '모두 안고 가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재판을 삼류소설 같이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며 "잡범들끼리 책임 떠넘기는 그런 수준이 돼서는 되겠냐"고 지적했다.

최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와 골프를 치면서 "차씨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에 관한 질문에는 "누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무엇을 잘해달라 했는지…"라며 "제발 이제 그런 의혹을 자꾸 만들어내지 말아야지"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발표할 것인데 검찰에서 발표할 일을 법정의 심판대에 서 있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느냐 말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차씨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재차 불쾌감을 보였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귀국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히는 것이고 검찰이 말하지 않은 것은 나도 알 수가 없다"며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를 현재도 계속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고 (관련 의혹) 나머지는 곁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