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 "정전기나 다른 불꽃에 가연성가스 폭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원유배관에 남은 가연성 가스를 폭발하게 한 점화원을 찾고 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26일 석유 비축기지 원유배관의 가연성 가스가 정전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 때문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등을 조사한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사고 직전 원유배관에서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고도 제거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가연성 가스가 방치돼 있다가 다른 점화원과 접촉하며 폭발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숨지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고, 발주처나 시공사 안전보건 책임자는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폭발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반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한 달여 만에 풀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는 3천135억원을 들여 올해 1월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시작했다.

2020년 12월 말 끝나는 이 공사는 지하 98만2천29여㎡에 1천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시설을 만드는 공사다.

지난달 14일 오후 2시 35분께 이 공사현장에서 원유배관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 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