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시위 (사진=방송캡처)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허용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전농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으며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하는 시위 역시 금지된다.

또 전농은 오는 25∼30일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27∼30일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000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한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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