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시행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는 이전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인도·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또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뒤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하도록 해 모호했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