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사진=해당방송 캡처)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유아이에너지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규선씨는 선고 직후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43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196억원을 유죄로 보면서도 나머지 234억원 부분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유아이에너지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개인 회사가 받게 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규선씨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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