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용으로 벽에 붙이는 시트지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시트지와 폼 블록 총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했더니 이 중 10개 제품(4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응용기준을 각각 최대 15.5배, 10.7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시트지는 PVC 등 합성수지 재질의 벽지 이면에 붙일 수 있게 처리한 제품을 말하고 폼 블록은 벽돌 느낌의 벽지로 PE 재질과 단열 폼으로 돼 있는 제품을 말한다.

카드뮴은 뼛속의 칼슘·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납은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 10종 중 3종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됐다.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상의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카드뮴 75㎎/kg 이하, 납 300㎎/kg 이하)을 적용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시트지와 폼 블록 모두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기준을 충족했다.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 시트지는 포함돼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폼 블록은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 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0%)에 불과했다.

15개(60.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0%)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납 등의 중금속 함량 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하고 현행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폼 블록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