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사진=영상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의결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22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법은 즉시 시행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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