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률 뻥튀기' 별동부대로 '웃돈작전'…검찰 수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분양과정에 작전세력이 개입해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엘시티 아파트 청약 초기에 분양권만 잡아도 수천만원의 웃돈이 거래되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빚어졌지만, 이 때 작전세력에 속아 억대의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A(46)씨는 지난해 10월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엘시티 분양권을 전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B씨와 C씨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엘시티 시행사 별동부대(2차 분양사) 소속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 현금 2억원을 준비하면 웃돈을 주고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권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뒤이어 호텔형 레지던스 분양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그 수익금에 50%를 A씨에게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엘시티 더샵 분양가는 청약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3.3㎡당 2천73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22일 당시 모든 평형의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839가구 모집(특별공급 43가구 제외)에 1만4천450명이 몰려 평균 17.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8억원짜리(3.3㎡당 7천만원) 펜트하우스(2가구)에는 137명이 몰려 68.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부동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청약 결과가 발표되자 속칭 떴다방 등에서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거래됐다.

A씨는 발표 당일 현금 2억원을 갖고 엘시티 인근 사무실로 가서 B·C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이틀 동안 엘시티 주변에 있던 떴다방 등에서 1천400만원∼4천100만원씩 웃돈을 주고 '딱지 분양권' 7개를 사서 A씨에게 전달했다.

'딱지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동 호수와 당첨자와 공인중개사 이름, 웃돈 금액, 양도세·거래세 금액 등이 기록된 일종의 영수증이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웃돈을 주고 파는 방법으로 프리미엄 조작 등에 사용되는 수법이다.

이들은 웃돈을 붙여 다시 거래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알아서 매매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A씨로부터 '딱지 분양권'을 받아갔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을 믿고 추가로 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수차례 독촉해 7천5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억2천5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는 "돌이켜보니 웃돈을 끌어올리는 작전세력에 속았던 것 같다"며 며 B·C씨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엘시티의 높은 청약경쟁률 이면에는 작전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엘시티 더샵 분양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일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압수수색을 해 엘시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사했다.

청약률과 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사기, 주택법 위반 등)로 엘시티 분양사 M사 대표 최모(50)씨를 구속했다.

M사는 주식시장 작전세력처럼 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청약률을 높이고 웃돈 거래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를 통해 청약작전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웃돈이 사라지자 2차 계약금(1차 계약금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가구당 평균 1억5천만∼2억원)을 내지 못해 지난 5월 1차 계약금을 환불받은 사람도 있다.

검찰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다양한 작전세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