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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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이들을 기소하고 오전 11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최씨가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인재 육성 등 사업을 한다고 포장된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안 전 수석을 동원해 딸 정유라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추가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터여서 구속 당시보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이들의 기소 전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언급될지 특히 큰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에서 검찰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언급하느냐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