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중간 수사결과 발표…지시·공모·관여 정도가 관건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 종착지


검찰이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중간 수사결과를20일 오전 발표키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분이 얼마나 포함되고, 어떻게 표현될지 주목된다.

중간 수사결과는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와 설명할 예정이다.

내용에는 구속기소 되는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현재까지 혐의와 함께 박 대통령이 공모·지시·관여한 여부도 담길 전망이다.

◇ '국정농단' 최순실 주범, 안종범·정호성 조연…대통령은?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최씨, 안 전 수석 등의 '모금 강요'와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내용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로 행세한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자신이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기업 측에 압박을 가해 자기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둘을 각각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스포츠 마케팅 등 사업을 한다고 포장된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외에 차은택(47)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고 있다.

1998년부터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다수의 국정 관련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을 작성하며 이런 혐의 사실과 박 대통령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의중을 헤아려 한 행동인지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느 선까지 처리…지시·공모 적시 또는 상세한 정황 설명
일단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행위를 직접 시킨 주체 혹은 이들과 함께 일을 꾸민 공모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난해 초 재단 설립 실무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거나 이후 준비 상황을 묻고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자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출범 직전 안 전 수석을 불러 재단 이름을 '미르'로 하라고 취지까지 설명했다는 내용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

이 밖에 안 전 수석은 GKL 펜싱팀 창단 등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 뛰어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전후해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개별 면담'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뇌물죄 검토의 관건으로 꼽힌다.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재단 지원을 요구하고, 총수들이 '민원' 사항을 거론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간주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등 문서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을 아직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으로 단정해 공소장에 적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적을 경우 실제 조사에서 기존 수사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방향의 진술이 나올 경우 기존 '3인방'의 공소사실 입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에는 '공모' 등 직접적인 표현 없이 다른 이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담는 방식,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적시한 뒤 '강한 의문·의혹이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방식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형식은 박 대통령을 '∼와 공모해'라는 식으로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다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 위주로 '정황 설명'을 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해…" 와 같이 대통령의 지시 사실 등 역할을 기술하는 방안이다.

현재 '사실상 피의자'로 여겨지는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불법행위를 인식했는지가 관건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