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법원 판단 구해

경찰이 19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 행진경로를 제한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하는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내자동사거리·율곡로 남단으로 제한하는 조건통보를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청와대에서 약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경로를 포함해 퇴진행동이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일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100만 시민이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가 19일 집회에 대비해 구급차 17대를 대기시키고 행진경로 안내를 위한 방송차량 8대를 구비하는 등 원활한 집회를 위한 준비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 공 변호사가 집행정지 신청과 변론을 담당한다.

경찰은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행진에 대해서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경로를 제한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