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독도와 관련한 단독 문제가 1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문항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경북도 독도정책관실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수학과 제2외국어를 뺀 수능 과목 650문항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지리 6번에서 한국지도를 제시해 독도를 포함한 영해를 표시하고 '영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묻는 1개 문항을 출제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사 2번 답안에서 '④우산국 정벌', 18번 답안에서 '⑤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나왔으며 한국지리 9번에서는 장한상의 우산국 수토에 대한 보기를 제시했다.

도는 예년 보다 독도 관련 문제를 출제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2016학년도 수능에서도 1개 문항이 나왔다.

2006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수능 문제를 분석한 결과 독도 관련 문제는 모두 4개를 출제했다.

도는 앞으로도 해마다 대입 수능 후 독도 관련 문제 출제 여부를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도 이강창 독도정책관은 "교육부가 독도 10시간 권장교육을 하고 매년 4월 둘째 주를 독도 교육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독도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에서도 2년 연속 독도 관련 단독 문제가 나왔는데 청소년이 영토 이해를 명확히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출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