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30대 여성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친구 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7일 자신의 두 살 난 딸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세 살배기 아들을 유아용 매트가 깔린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A(32·여·충남 아산시)씨를 상해 치사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중학교 친구 집에서 딸아이와 함께 놀던 친구 아들이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자 순간적으로 '딸을 괴롭히려 한다'고 생각해 세 살 난 남자아이를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의식을 잃은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뇌저산소증으로 숨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친한 친구 아들이고 서로 왕래가 잦았지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빚어진 안타까운 사고였다"며 "결과적으로 소중한 목숨이 희생돼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