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코리아연대'…법원 "집회 직후 체포되고 시민들 동조 안 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와 회원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집회 때문에 대사관의 기능 및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단체의 회원 김모(42)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양씨와 김씨가 집회를 벌일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양씨 등은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됐고, 준비한 현수막과 전단도 모두 압수당했으며 시민들이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정황도 없다"며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판사는 양씨가 지난해 6월 집회 당시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집시법 제11조 4호에 따르면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에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 조항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허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6∼8월 총 3차례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노상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핵전쟁연습 세균전 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탄저균 반입 사드(THAAD) 강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전단을 노상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

공안 당국은 이 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작년부터 다른 공동대표 김모씨 등을 구속기소해 현재 2∼3심이 진행 중이다.

코리아연대는 올해 7월 해산을 선언했으나 양씨는 이후에도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