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상품권 깡'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의전 담당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파면)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 광주시 의전 담당 직원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6∼2009년 박 전 시장의 의전 담당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일부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권 깡'으로 1억4천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시는 2014년 4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과실이 크지 않은 점, 비서실장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근거로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해 광주시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도 그 임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품권 깡'에 직접 개입했고 피해 금액도 1억4천만원에 달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파면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7월 A씨 등 의전팀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유통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