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나라 박근혜'라는 그라피티를 그렸다가 실형이 구형된 예술가에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예술가 홍승희(2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홍씨가 그림(그라피티)을 그린 한진중공업이 설치한 철제 담장에는 이미 낙서와 전단이있었으나 방치돼 있었고 한진중공업은 홍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지도 않았다"면서 "홍씨에게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의 공사장 담장에 일본 전범기를 배경으로 박 대통령이 그려져 있고 밑에 '사요나라'라고 적은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앞서 2014년 8월 15일 세월호 집회의 도로 불법 점거 행진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도 기소된 상태여서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는 예술활동에 대한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홍씨는 "그라피티 사건 무죄는 너무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건데 이렇게 기뻐해야 한다니 세상이 너무 이상해진 것 같다"면서 "검찰이 대통령 그림 함부로 그리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 과하게 구형한 것 같은데 오히려 투쟁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