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씨가 자신의 단골 병원인 차병원에 대한 특혜 제공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에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복지부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차병원의 비동결난자 이용 연구에 반대한 공무원이 경질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비동결난자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복지부 담당과장이 발령받은지 4개월만에 보직이 변경되었다"면서 '복지부 찍어내기'라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당시 생명윤리정책과장 A씨는 3급(부이사관)으로 지난 2월 과장급 교육을 받고 복귀한 뒤 직급에 맞는 보직이 없어 4급 과장이 주로 맡는 생명윤리정책과에 배치됐다"며 "이후 6월 인사 때 직급에 맞게 사회복지정책실 선임 주무과장인 사회서비스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동결난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연구목적의 비동결 난자 사용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정책과 직원 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도 청와대의 압력과는 무관하며, 평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주무부처로서 직원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 B씨(여)는 지난 4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고 같은 부서의 C씨는 지난 6월 아내 대신 자녀 양육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씨와 관련된 '찍어내기' 인사는 전혀 없으며 의료·해외수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피의 숙청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그분(최순실) 얘기가 금기사항이었으며 순방갈 때 관련 소문이 조금씩 났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