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반(6시간 보육)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한 달 내에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2월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밝혔다.

긴급보육바우처는 하루 6시간 보육 외에 추가 보육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맞춤반 학부모에게 월 15시간까지 제공된다.

원래 한 달 내에 쓰지 못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해 사용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보육현장,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출석부에 출석 여부뿐 아니라 등·하원시간까지 기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단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등·하원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출결·등하원 정보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