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

제주시 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20% 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7만2천284개 간판 중 허가·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간판은 전체의 20.8%인 1만5천1개에 그쳤다.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2만8천535개, 수량 초과 등 자진정비가 필요한 간판은 2만8천748개로 불법 간판은 총 5만7천283개(79.2%)에 달했다.

시는 지난 2일 일도1동을 비롯한 13개 동 9천709개 업소, 2만3천473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천851개를 양성화했고 1천240개를 자진 철거토록 했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더 연장 운영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및 범죄자 양산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양성화 기간 연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정리하지 못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이며(상업지역은 3개까지 가능), 도로가 굽은 지역에 있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으로 광고물 심의를 받은 업소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양성화 기간이 지난 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 조치 등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