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로 팔아야 할 준설선의 소유권 내역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상금 5억원을 삼킨 한국골재협회 간부가 구속됐다.

이 지원금은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게 된 수중 골재채취업자들에게 폐업보상금과 장비 매입보상금 명목으로 정부가 지급한 돈이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노모(6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육상 골재채취업체 대표인 노씨는 2012년 8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않자, 꼼수를 부렸다.

노씨는 지원 대상이 된 수중 골재채취업체인 S사 대표 김모(68)씨에게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 소유 준설선과 부대장비를 S사 소유인 것처럼 꾸몄다.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소유권 내역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위조된 문서를 바탕으로 S사에 정부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겠다며 심의에 올렸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노씨는 S사의 신청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상금 지급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정부보상금 지급 결정권한을 가진 부산국토관리청의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이사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이다.

노씨는 앉은 자리에서 3억5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준설선과 부대장비를 고철로 팔았다면 1억5천만원 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상금 5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