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보다 시안 18배, 아연 439배, 크롬 50배 폐수 배출한 곳도

태풍과 집중호우, 심야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기획 수사해 환경 사범 18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8곳은 중금속,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로·하수도로 방류했고 3곳은 폐수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운영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6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고 1곳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종전에는 조업 현장 배출시설에서 바로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를 처리하고 나머지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지능적인 사례가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가방지시설 없이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업체 가운데 탱크에 모아놓은 폐수를 정화조에 배출하는 곳도 있다.

북구 K도금업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맹독성 물질, 중금속, 발암물질이 든 폐수 10t을 하수도에 무단 방류했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기준치를 시안(CN·청산가리)이 18배, 아연(Zn)이 439배, 크롬(Cr)이 50배 초과했다.

서구 H섬유염색업체는 부유물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보다 18∼50배 높은 폐수를 하루 평균 150t씩 한 달간 방류했다.

시는 14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업체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폐수처리 운영기록 미작성,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4곳은 행정처분한다.

윤금동 대구시 민생사업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