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부검의 법정 증언…"물속에서 숨질 때까지 목졸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는 성관계 뒤 곧바로 물속에서 숨질 때까지 목 졸려 살해됐다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 심리로 사건을 감정한 법의학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다.

이 법의학자는 사건 기록,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A양이 물속에서 숨질 때까지 목졸려 숨졌다며 경부압박과 질식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얼굴 울혈은 목이 졸렸기 때문에, 기도에 남은 거품은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양이 당시 생리 중이었고, A양 몸에서 발견된 체액이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성관계한 지 2∼3분 내 목이 졸려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기 때문에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관계와 살인이 짧은 시간에 이뤄져 A양이 숨지기 전 성관계를 한 사람이 살인범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39)씨가 A양을 차에 태워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곧바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양이 당시 채팅으로 만난 여러 여성 중에 하나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A양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 체액을 검사한 국과수 조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사건 당시 부검의는 "당시 A양 시신에서 체액(DNA)을 검출해 조사했지만 함께 남아있던 정액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DNA 검사 만으로는 검출된 정액량과 운동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성관계와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물에 잠긴 채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목, 하반신 등의 생채기, 찰과상은 외력에 의한 눌림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폭행 흔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 8월 법의학자 감정 결과, 동료 수감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기소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