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청탁방지법 대처…학교에 꽃값·다과비 지원

지난달 초 현장체험학습을 앞둔 대구 한 초등학교.
이날 아침 한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따뜻하게 데워온 캔커피를 건넸다가 거절당했다.

청탁방지법 시행 등으로 캔커피를 받을 수 없는 교사는 학생에게 "마음만 받겠다.

커피는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고 설명했다.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서운한 마음에 이내 눈물을 글썽였고, 현장체험학습 내내 캔커피가 든 가방을 조그만 어깨에 메고 다녀야 했다.

청탁방지법 시행으로 교사와 학생 간 커피 한 잔, 카네이션 한 송이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되자 대구시교육청이 사제 사이 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 스승의 날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 교직원 수만큼 꽃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억5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스승의 날 교사와 학생이 특별 메뉴로 급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행복 밥상' 지원비 7억3천여만원도 마련했다.

몇 년째 '사제동행 행복 시간'을 운영한 시교육청은 내년 이 사업비도 늘리기로 했다.

사제동행 행복 사업은 교사와 학생이 같이 영화를 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20여억원인 예산을 내년에는 27억1천여만원으로 늘린다.

학교마다 1년에 2차례 시행하는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을 위해 내년에는 학급마다 5만원씩 다과비도 준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교사가 상담 주간 학교를 찾은 학부모 3명에게 조각 케이크와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모두 4만2천원 상당)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받을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다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제 관계가 퇴색하지 않게 하고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예산 22억여원을 편성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