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관광단지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인 ㈜어등산리조트의 출자자 지분변경이 승인 없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 리조트의 100% 출자지분을 지닌 광주관광개발㈜이 실시협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어등산리조트는 지난해 7월 에스피탱크 터미널에 전체 주식 중 5.1%(액면가 15억3천만원)의 지분과 에스와이탱크터미널에 19.5%(액면가 58억5천만원)의 지분을 매각했다.

그는 "실시협약에서는 출자자 5% 이상 지분율 변경시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도시공사는 이를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사후 승인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시인하고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불발탄 제거, 사업자 변경, 수익성 결여 등으로 골프장(27홀) 조성 외에는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