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공범은 분리…남부구치소, 한화 김승연 회장 등 거쳐가

청와대 '왕수석'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3일 새벽 3시40분께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안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된다.

안 전 수석이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가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간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은 같은 구치소에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구치소에는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이미 수감돼 있다.

실제로 교도관들은 종종 판사들과 간담회가 열리면 '공범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구속영장 발부 때 서로 다른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물론 안 전 수석이 서울구치소로 가더라도 독방에 갇힌 최 씨를 만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때 오가는 양측의 변호인이 마주치는 등 만약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법원도 두 사람을 분리해 수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서울 남부구치소를 거쳐 간 인물로는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2012년 부실차명회사 불법 지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다섯 달가량 이곳에 수감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