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부대전청사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했다.

산불 조심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0여 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산불감시원 1만2천여 명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1만여 명 등 지역 산불 방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취약지 감시와 단속,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위험이 큰 농경지 등 산림 인접 취약지역에서는 공동소각, 파쇄, 수거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확대한다.

산불감시 카메라도 조망형 1천63대와 밀착형 307대 등 모두 1천370대를 운영한다.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입산통제 구간과 폐쇄 등산로를 확대하고 등산로 입구에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며,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한다.

입산통제 구역은 183만9천ha(전체 산림의 29%), 등산로 폐쇄구간은 7천464㎞(전체 등산로의 22%)다.

산불진화헬기는 '골든 타임제'를 운영해 전국 어디든 30분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고 산림청, 지자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 헬기와 공조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선다.

산불진화헬기는 산림청이 45대, 지자체(임차) 59대, 유관기관이 44대(소방 28대, 군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야간이나 대형 산불, 도심지역 산불에는 5개 지방산림청에 배치돼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00여 명이 투입된다.

진화 후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와 처벌을 강화한다.

산불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사업을 확대해 내년 봄철 산불 위험도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