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정품 시가 851억원 상당 SNS통해 밀거래한 일당 12명 검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 현지에서 만든 '짝퉁'을 직송해주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명품 모조제품 밀거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3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총책인 윤모(33)씨를 포함한 국내 도·소매업자 4명을 구속하고 이모(33·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 총책인 김모(32·여)씨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뒤쫓고 있다.

윤씨는 2012년 9월부터 중국 광저우의 짝퉁 제조업자와 결탁해 제조한 해외 유명브랜드 모조제품 85억1천만원 상당(정품 시가 851억원)을 국내 도·소매업자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나 SNS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루이뷔통, 샤넬, 구찌, 프라다, 카르티에, 버버리 등 유명 명품 브랜드를 모조한 가방, 시계, 의류, 선글라스 등을 정품 시가의 10∼20% 가격에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SNS로 짝퉁 명품을 주문받은 뒤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제택배로 주문자에게 직배송했다.

이들은 개별 국제 배송되는 짝퉁 명품을 세관에서 일일이 걸러내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카카오 스토리와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서 짝퉁 명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되는 SNS 1대1 채팅을 이용해 구매자와 은밀하게 거래했다.

이들이 관리한 짝퉁 명품 홍보 SNS, 인터넷 카페의 회원만 1만5천여명에 달했다.

윤씨와 김씨는 일반 쇼핑몰 운영자인 이씨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주고 기존 회원 600∼700명에게 짝퉁 명품을 홍보하고 주문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소매업자들은 주문을 받으면 수익의 5%를 뗀 뒤 국내 총책인 김씨에게 돈을 송금했고, 김씨는 다시 5%를 챙긴 뒤 중국 총책인 윤씨에게 판매수익을 넘기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구매자로 가장해 가짜 명품을 사면서 알게 된 이들의 은행계좌를 역추적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윤씨도 붙잡았다.

단속과정에서 한 피의자는 상품 거래내역을 없애려고 휴대폰 유심칩을 몰래 빼다가 걸리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 22개의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관세청과 포털 사이트 등에 짝퉁 거래 단속 시스템 마련 등을 권고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